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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히 처벌해야”…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4-11-21 14:19
2024년 11월 21일 14시 19분
입력
2024-11-21 14:18
2024년 11월 2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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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형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통해서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1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김 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기 몸도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쯤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대신해 유족분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회복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흐느끼며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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