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살해·손자 학대 50대 여성, 징역 6년·치료감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4시 44분


ⓒ뉴시스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조모로서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것도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보호해야할 가치며 발생한 피해가 너무 커 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결과의 중대함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감안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자를 입으로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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