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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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024.11.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김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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