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 방식을 통해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경력 채용 면접 시험에는 선관위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김 씨의 면접 점수를 최고점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늘리는 한편,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규정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재직 중 지급받아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뒤 내부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없애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올해 3월엔 딸의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도 김 전 사무총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