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수석연구원 염모 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2021년 3, 4월 재직 중이던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특히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 원 상당,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당시 염 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회사로의 이직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중국 회사 측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2021년 5월 이 회사 계열사로 이직한 염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번역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중국 회사 측 임직원에게 전송했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중국 회사와 공장 매각 계약 시 중요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들로, 중국 법인에는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중국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약속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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