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서 ‘치간칫솔’ 나와…“역겨워서 게워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1월 22일 08시 51분


배달시킨 김치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배달시킨 김치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늦은 밤 아내와 함께 김치찌개 식당에서 야식으로 김치 돼지볶음을 배달시켰다. 주문한 음식을 3분의 2정도 먹고 난 A 씨 부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음식 속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치간칫솔이 김치돼지볶음 양념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가게에 전화해 항의했고,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 환불해 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 씨가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고 말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이후 가게 종업원이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라며 웃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분노했다.

이어 “음식물 재사용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본인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A 씨는 “금전적 보상은 원치 않는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든 자영업자 또는 외식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며, 식당 관내 보건위생과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치간칫솔을 조리대 근처에 두고 쓰든지 홀에 나간 음식 재사용이든지 둘 중 하나일 듯 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 재료를 청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 기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배달음식#배달음식 이물질#치간칫솔#돼지김치볶음#배달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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