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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집유에 항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2 14:34
2024년 11월 22일 14시 34분
입력
2024-11-22 14:33
2024년 11월 22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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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 얼굴을 10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약 30㎞를 달리던 택시에서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벌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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