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자가용처럼 사용해 최소 601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소고기, 초밥 등 식사대금(889만 원) 등이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이날 합의부인 형사11부에 재배당됐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11부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자,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북송금 재판은 이 대표 측이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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