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인 노모 씨 측이 마약 판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노 씨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자 조아람)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노 씨는 1월 7일에도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주고 11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노 씨는 A 씨가 풀려나자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노 씨를 추적한 끝에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사장이었던 그는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노 씨는 마약 투약에 적발돼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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