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빼주려다…” 인천 공무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입건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7시 21분


ⓒ News1 DB
ⓒ News1 DB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 씨도 A 씨를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B 씨를 불러 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