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가장해 뇌물 받은 전 창녕군수 등 구속 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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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A모 전 창녕군수와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22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정영서)은 A모 전 군수와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군수는 2019년 3월 군수 재직 시 골재채취업자 C(8월16일 뇌물공여죄 등 구속 기소)로부터 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1억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뇌물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장해 전달됐다.

검찰은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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