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났다. 영아의 아버지 A 씨는 “아기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의 팔에는 선천성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도움 없이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헸다.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다.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은 영아 살해를 계획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산모 과실치사로 입건한 것을 부부의 살인 혐의로 확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