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유인해 금품 강탈 일당, 징역·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3일 09시 41분


ⓒ뉴시스
조건만남 성매매로 유인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B(18)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C(17)군, D(17)군, E(17)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F(18)군, G(18)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며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합동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빼앗으려다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숙박업소로 들어간 후 스킨십하다 신호를 주면 객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촬영하고 수회 때렸다. 금품을 빼앗은 후 “미성년자다. 내 동생이다. 지인들에게 현장 영상 찍은 것을 보내줄까, 아니면 돈 줄래”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앞으로 성행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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