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매일 2% 수익금” 투자금 14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3 10:06
2024년 11월 23일 10시 06분
입력
2024-11-23 10:06
2024년 11월 23일 10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피해자 다수 고령층…투자금 도박으로 탕진
ⓒ뉴시스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B(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C(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16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카지노 환전 사업 투자자 27명으로부터 14억5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 투자, 구매 대행업 등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여 만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60~70대 고령자로 A씨 일당은 일정 기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켰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부터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中 “한국인 등 무비자 체류 15일→30일로 확대”
[광화문에서/장윤정]실망스러운 ‘밸류업’, 그럼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