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범행 동기가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한 ‘오뎅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 씨(50대)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던 B 씨로부터 “좀 지나가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내가 왜 비켜줘야 돼?”라며 B 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B 씨가 몸을 돌려 안쪽으로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의 등 부위를 2차례 찔렀다.
A 씨는 이 범행 1년 9개월 전부터 무직 상태로 지인 주거지에 얹혀살던 중 지인이 이사하게 돼 지낼 곳이 없게 되자 ‘교도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한 술집으로 도주해 돈이 없음에도 양주 2병을 시키는 등 82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 당시 A 씨는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강 판사는 A 씨에 대해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가 지극히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생명에도 위험이 존재했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데다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공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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