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 수익 보장”…14억 뜯어낸 투자사기 일당 실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3일 10시 15분


청주지법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십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9)에겐 징역 2년 6개월, C 씨(46)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작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14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일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엔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갈 생각뿐이었다.

권 판사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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