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선에 후진 승선하려던 차량 바다추락…일가족 사망
보험사 “완도군·해운사도 책임 50%”…구상금 청구 기각
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자체·해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완도군과 해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보험사는 차량 해상 추락사고로 숨진 B씨 일가족에게 보험금 총 7억4788여 만원을 지급한 뒤 완도군과 해운사 측에도 사고 관련 과실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18일 전남 완도군 한 선착장에서는 B씨 부부와 손녀가 타고 있던 차량이 금일도행 카페리선에 승선하고자 후진하고 있었다.
B씨가 몰던 사고 차량은 탑승 예매한 카페리선이 아닌 생일도로 가는 다른 카페리선을 향해 후진했다. B씨 일가족이 승선해야 했던 카페리선보다 출항 시각이 10분 더 빨랐던 카페리선은 선착장 사이에 놓인 연결 발판을 들어올렸다.
해운사 직원이 정차 수신호를 했으나 내리막길에 접어든 사고 차량은 카페리선들 사이로 빠르게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B씨 일가족 모두 숨졌다.
A보험사는 선착장 관리 책임 주체인 완도군이 추락 방지·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운사가 승선 유도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A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완도군·해운사의 과실 책임이 50%에 해당한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3억7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사고와 완도군, 해운사 측 과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장은 “이 사고는 카페리선 해운사 직원의 승선 수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B씨가 착오해 계속 후진하려다 발생,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가 난 선착장 노면에는 각 카페리선의 목적지인 섬이 표시돼 있었다. 원고 측 주장처럼 설령 카페리선이 다른 목적지로 표시된 노면을 따라 이어지는 쪽에 접안해 있었다고 해도 완도군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운사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이 B씨가 몬 사고 차량에 승선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승선 대기과정에서나 카페리선 접안 위치 등에 대한 해운사 측 과실 역시 사고 발생과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험사가 완도군 등에 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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