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4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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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창구에서 나온 역무원 B(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과정에서 A씨는 역무원들에게 “X새끼야, XX놈아 내 돈 내놔, X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매표창구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B씨가 날아온 가림막에 맞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으로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상쇄된다고 볼 수 없다” 며 “피고인은 승차권 반환 절차에 불만을 품고 철도종사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철도종사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책임이 무겁고, 2017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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