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경 부평구 청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인 30대 남성 B 씨와 다투다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화단 근처에 쓰러져 있는 B 씨와 잠들어 있는 A 씨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B 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20년간 알고 지낸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들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만취 수준의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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