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당연한 줄 아는 사장님들…안 준 수당이 7억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1시 00분


고용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
367개사에서 93억원 체불 적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서울 관악 내 사업장에서 20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수당만 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악 지역 682개사에서 206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관악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687개사 중 367개사에서 7400여명의 금품 92억8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9개사는 3700여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1개사는 2000여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고정OT(overtime·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를 초과해 근로했지만 고정OT수당 외 6억7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은 19개사들이 적발됐다.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청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근로 사업장 44개사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3개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차별 대우한 사업장 2개사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367개사 중 363개사의 체불액 55억원은 지급됐으나 청산이 되지 않은 4개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심 지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체불 사업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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