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내 사업장에서 20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수당만 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악 지역 682개사에서 206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관악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687개사 중 367개사에서 7400여명의 금품 92억8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9개사는 3700여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1개사는 2000여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고정OT(overtime·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를 초과해 근로했지만 고정OT수당 외 6억7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은 19개사들이 적발됐다.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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