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5~19일 유·초·중·고 교원 2117명 설문조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해 파업 피해 최소화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가 다음달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이 파업에 반대하며 파업 시 학교 급식 등 학생 안전 직결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 등 활동도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 입장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운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이 뒤를 이었다.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교총은 그간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