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군종 목사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5 11:14
2024년 11월 25일 11시 14분
입력
2024-11-25 11:14
2024년 11월 25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충북경찰청은 군 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소령은 지난 8월2일 충북 영동군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휴지통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여성 신도가 화장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A소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는 민간인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데이터 분석 등 포렌식 했으나 불법 촬영물은 나오지 않았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현미경으로 휴대전화 확대해보니 진드기 꿈틀…자주 소독해야
남녀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외부서 수시 논술… 개교후 처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