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입국…2012년 징역형 집유 이유로 국내 송환
전장연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하려는 시도”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는 박경석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2012년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근거해 입국을 거부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0분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의 신청이 기각당해 박 대표는 오후 7시 25분 항공편을 통해 국내 송환됐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다.
앞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혐의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국제 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연대활동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국경을 넘어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행위”라며 “이러한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는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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