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3시 33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서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올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을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한 항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삼바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올 8월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3일이다. 재판부는 고등법원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1월 말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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