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다”며 전여친 불러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4시 20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택배가 왔다”고 거짓 문자를 보낸 후 집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5월 18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찾아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A 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B 씨가 집에서 나오자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쳐온 B 씨는 “119신고를 해달라”고 A 씨에 요구했지만 A 씨는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 씨는 이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돼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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