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영양제 통에 숨겨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8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B씨와 함께 국내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엑스터시 2100정(시가 6900만원 상당)과 케타민 126.86g(시가 3171만원 상당)을 영양제 통에 넣어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5~7월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17일 충북 진천군에 한 거리에서 C씨에게 수입한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20g을 판매하고 9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4월29일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2022년 4월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27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관리·소지함으로써 국내에 유통했다. 특히 A씨에 의해 수입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액이 1억원을 넘고 그 양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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