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키자 바다 헤엄쳐 도주…30대 불법체류자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6시 00분


뉴시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바다를 헤엄쳐 도망갔으나 결국 자택에서 검거돼 국외로 추방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부산 중부 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중구 광복동 한 골목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베트남인 A 씨(30대)가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오전 3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감지됐다. A 씨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넨 후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도망을 가던 A 씨는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쳐 도주했다. 이후 A 씨는 영도구에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리고 간 자동차에서 불법 체류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쯤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 씨를 인계했고, A 씨는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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