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7시 15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가 고의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씨는 뒤늦게 위증이 맞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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