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알리미’로 재취학 취소 통보한 학교 패소…법원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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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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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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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한 학생의 재취학 허가 취소 처분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한 학교가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 군 측이 C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22년 충남 천안시 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처리됐다.

이후 A 군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친누나가 세대주였던 주소지로 전입했다. A 군 어머니 B 씨도 한 달 뒤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B 씨는 C 학교에 아들의 재취학 신청을 했고, 학교는 이들 모자와 면담한 뒤 재취학을 허가했다.

개학 후인 2023년 3월 7일 C 중학교 교사 2명은 A 군 주소지에 방문해 실제 이들 모자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A 군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위장 전입했음이 확인됐으므로 재취학을 취소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e알리미 서비스’로 B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군의 학적 변동은 보통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e알리미 서비스 통지는 이를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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