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e알리미’로 재취학 취소 통보한 학교 패소…법원 “절차상 문제”
뉴스1
업데이트
2024-11-25 18:47
2024년 11월 25일 18시 47분
입력
2024-11-25 18:47
2024년 11월 25일 18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수원지법/뉴스1 ⓒ News1
위장전입한 학생의 재취학 허가 취소 처분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한 학교가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 군 측이 C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22년 충남 천안시 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처리됐다.
이후 A 군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친누나가 세대주였던 주소지로 전입했다. A 군 어머니 B 씨도 한 달 뒤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B 씨는 C 학교에 아들의 재취학 신청을 했고, 학교는 이들 모자와 면담한 뒤 재취학을 허가했다.
개학 후인 2023년 3월 7일 C 중학교 교사 2명은 A 군 주소지에 방문해 실제 이들 모자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A 군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위장 전입했음이 확인됐으므로 재취학을 취소됐음을 알린다’는 내용을 ‘e알리미 서비스’로 B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군의 학적 변동은 보통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e알리미 서비스 통지는 이를 위반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들키자 바다 헤엄쳐 도주…30대 불법체류자 결국
軍,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분산 배치키로
이재명 “日축하행사 전략한 사도광산 추도식…최악의 외교참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