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 수거 실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제주도가 2025년 6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1283km²)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 운송 중량 15kg인 드론 2대가 교차 투입돼 1시간 30분 동안 약 210kg(마대 25개)의 해양 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마라도 동측 절벽 구간에서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선박 접근이 어렵고 인력으로 쓰레기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작업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대규모 행사장 안전 관리에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7시간 이상 장기 체공이 가능한 유선 드론으로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워터밤, 성산조개바당축제, 걷기대회, 칠십리축제 등 총 8회에 걸쳐 실시간 드론 통합 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위해 감낭오름, 사계리 해안 체육공원, 산방산, 북촌 방파제, 삿갓오름, 하도굴동포구 지점에서 600m 상공까지의 기상 환경을 분석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을 활용한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