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합창단원 B(41·여)씨와 신도 C(55·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학대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며 “가장 책임이 큰데도 처벌을 면하고자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피해자 사망 직후 추모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B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 등은 A씨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아무 저항도 못 하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했다”면서 “범행 인정이나 반성 없이 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D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덜기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D씨가 남편 사망 직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병원들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다”며 “피해자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일시적으로 지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피해자를 과감하게 내쳤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잘못한 것은 피해자를 과잉보호하고 과잉 사랑한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청소, 성경 필사,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시킨 것은 학대라고 볼 수 없다”며 “결박 행위도 학대 의도 없이 피해자를 자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합창단장으로서 음악적 업무만 총괄했을 뿐 행정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B씨 등에게) 절대적으로 지시하는 관계도 아니었다”면서 “합창단이 국제적 수상 등으로 국위선양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지난 5월초 마지막으로 봤던 피해자의 미소를 잊기 어렵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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