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B 양을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숨지기 전까지 A 씨 부부와 함께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당시 A 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침대에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경찰은 부모 모두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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