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원 ‘두바이 아이스크림’ 시켰더니 달랑 두덩이…항의하자 게시 차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6일 00시 06분


ⓒ뉴시스
최근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소비자가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아 항의성 리뷰를 남기자,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기만 두바이 요거트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체인점에서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해당 제품 가격은 1만6000원으로, 제품 설명란에는 “수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진짜 카다이프+초코 코팅. 시그니처 추천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종이 상자에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위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및 초코 코팅이 뿌려져 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아이스크림은 빈약했다.

상자 속 아이스크림엔 초코 코팅이 뿌려져 있긴 하지만, 양이 얼마되지 않고 거의 비어있는 모습이다.

황당한 A씨가 “이게 같은 음식으로 보이냐”며 리뷰를 올려 항의하자, 업주 요청으로 리뷰 게시가 중단됐다고 한다.

업주 측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진의 경우, 피스타치오가 보이게 하기 위해 초코 코팅이 덜 뿌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문하신 음식에는 초코 코팅이 좀 더 추가돼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A씨는 “주말이라 서울 행당역 부근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배달받고 사진과 너무 달라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고이 싸서 보관했다”며 “바로 배달앱에 ‘사진과 너무 다르다’고 문의했는데 매장에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단히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이트를 찾아보니 ‘마진율 70%’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마진 더 먹으려고 완전 다르게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1만6000원 내고 이렇게 사진과 전혀 다르게 배달오면 호구처럼 그냥 넘기실 거냐. 이런 일을 가만 놔두니 한국 소비자들만 계속 기만당하고 눈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이랑 다를 순 있어도 저건 너무 심하다”, “저러면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아라”, “저런 가게는 망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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