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하니”…제자의 거절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6일 05시 38분


1심서 징역 4년·보호관찰 3년…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도박으로 거액 잃고 이혼…제자가 거절하자 흉기 구매해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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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씨로부터 과거 약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22년 겨울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A 씨가 운영하던 홀덤 바에서 도박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었다. 이외에도 다른 도박장에서도 도박으로 돈을 잃은 김 씨는 지난 3월 21일쯤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지난 6월 김 씨가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A 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처음에 이를 승낙했지만, 지난 6월 20일 새벽쯤 마음이 변해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생각해 봤지만, 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해 힘든 상태였던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결국 이에 앙심을 품게 됐고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쯤 문신 시술소로 찾아갔으며, 직원에게 A 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다.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한 김 씨는 다시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 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54분쯤 문신 시술소 앞 노상으로 나온 김 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한 다음 다시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A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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