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배씨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신씨는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신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자 및 가상자산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범 배씨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프로그램의 제작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고 수많은 피해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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