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신호를 위반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숨졌다.
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9시 4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KT동마산지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배기량 32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2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30대)를 들이받았다.
A, B 씨는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A 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이동하다 B 씨를 들이받은 장면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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