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계속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8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B(32)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피해자가 계속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휴대폰 던져 버리겠다. 형들하고 술 먹는 데 버릇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화를 내며 폭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를 때린 후 집에 가기 위해 식당에서 나간 후 전화를 받고 A씨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B씨가 계속해 전화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며 피해자 B씨는 화물차 정비 업체 직원으로 평소 A씨가 피해자 업체에 정비를 맡기면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복 목적’ 폭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거운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성행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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