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자녀 문제 상담중 교사 밀쳐 다치게한 학부모에 징역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1-26 13:53
2024년 11월 26일 13시 53분
입력
2024-11-26 13:53
2024년 11월 26일 13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학부모 A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담임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과 함께 B 교사를 몸으로 밀치며 정당한 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다쳤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A 씨를 형사고발 했다.
B 교사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과 별도로 A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경기교사노조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판결을 법원이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제주 ‘마일리지 항공편’ 운영…소비자들 “쓰고 싶을 땐 못 쓰는 마일리지”
“여자애가 왜 담배 피워” 등짝 때린 50대 벌금형
화성 모텔 화재로 18명 중경상…정확한 원인 파악 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