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청담동 펜트하우스, 상가, 롤스로이스 등 은닉
검찰, 미술품·고가 시계·귀금속·명품 가방 등 모두 압수
검찰이 4400여 명의 노인과 탈북민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가로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40대 탈북민에 대한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사기, 유사 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 원이 확정된 고 모 씨(43)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노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400여 명으로부터 2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 씨는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 씨가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피해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 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가 아내와 차명 법인 명의로 다수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씨의 아내는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를 운행했다. 고 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또한 고 씨의 아내는 자녀들과 캐나다 이민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4개 실, 오피스텔 1 개실, 유명 리조토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외제 차 2대, 상장 주식, 비트코인, 미술품, 명품 가방 등 가상 자산과 예금 및 외화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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