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차 자리에 ‘민폐 주차’를 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해결법은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정 주차 자리에 차를 대고 있다. 해당 공간에는 총 3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A 씨는 “주차 공간이 좀 좁은데, 어느 날부터 가운데 카니발 차량이 항상 차선을 밟거나 넘어와서 주차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리가 좁으니 이해하려고 대부분 넘어갔는데, 나도 좌측에 기둥이 있어서 카니발이 선을 넘어오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 번 연락 했지만, 매번 저렇게 댄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카니발 차주와 나눈 메신저 내용 및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카니발 차량이 차량 기준 오른쪽 주차 선을 밟은 채 주차한 모습이었다.
A 씨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주차선을 밟고 주차를 하면 제가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며 “잘 좀 부탁드린다”고 거듭 부탁했다.
하지만 카니발 차주는 문자에 죄송하다고 답만 할 뿐 계속해서 차선을 밟거나 넘어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차주의 ‘민폐 주차’는 1년 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화난 A 씨가 똑같이 선을 밟고 주차하자, 카니발 차량이 차를 바짝 붙이고 바퀴까지 돌려놓았다고 한다.
A 씨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 화가 난다“며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 조언을 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무례하다”, “남 고통받는 걸 즐기는 것 같다”, “저긴 관리자가 따로 없나”, “거울 치료 말고는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민폐 주차’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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