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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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당의 복요리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5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대표 취임 직전 인수위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이 주유와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월 1~3회 손세차를 맡기는 등 렌트비, 과태료 등을 포함해 601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2791만7000원 상당의 과일을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받은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비슷한 기간 256회에 걸쳐 685만7100원 상당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비용은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으로 기재됐고, 이 대표 부부가 약 2년간 월평균 11만2000원가량씩 결제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의 세탁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부부는 복요리 41만4000원, 고깃집 27만 원 등 총 889만1000원을 음식비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인 모임이 제한된 2021년에는 한 번에 12만 원 이상의 결제는 없었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정책과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간담회’ 등으로 적시된 결제가 이어졌고 검찰은 허위라고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10만4000원은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해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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