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 50대 C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괄 관리 이사 A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 씨는 홍보관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 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또 2호점 대표인 C 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B 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제품을 강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봤다.
A 씨 일당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1700여명, 총판매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법리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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