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자신…돈 받았다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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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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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 씨·강혜경 이틀연속 소환조사
명씨 측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26일 오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26일 오후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6일 “구속적부심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명 씨가 강혜경 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씨가 김 전 의원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명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책상 서랍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김 전 의원과 강 씨 2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며 “또 명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강 씨도 명 씨가 서랍에 넣어둔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면 도대체 서랍에 넣어뒀다는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전체적인 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인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속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재판부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많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구속적부심 결과는 명 씨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6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6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명 씨는 영장 발부 11일 만인 이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건강상태 악화로 보석을 요구하는 30쪽 분량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윤민·정현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명 씨는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명 씨와 강 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 씨에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의 11번째 소환조사에 출석한 강 씨는 취재진에게 “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치인들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오늘도 출석하게 됐다”며 “구체적인건 조사를 다 받고 말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강 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 지시에 따라 조작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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