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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가근무 시키고 수당 안 준 사업장 39곳 적발…대표 3명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6 19:12
2024년 11월 26일 19시 12분
입력
2024-11-26 19:12
2024년 11월 2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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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장 39곳을 적발, 이 중 3곳의 대표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사업장 16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0곳이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더불어 9곳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의 체불규모는 67명, 72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A사는 평일 연장 근로와 별도로 주말 초과근무를 요구해 직원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영업팀 직원의 경우 주 7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북부지청은 전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B사에 시정 지시를 내렸고, 직원 13명의 체불임금 2400만원 전액을 청산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 관련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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