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판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60대 2심도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27 11:15
2024년 11월 27일 11시 15분
입력
2024-11-27 11:15
2024년 11월 27일 11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로고 ⓒ 뉴스1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한 빌라 앞에서 B 씨(57)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 후두부의 자창 및 골절 등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리세요”라고 말하는 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년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B 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과 소란스럽게 술판을 벌이며 놀자 A 씨는 B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폭언과 밀월 사이”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김정은, 러브레터만 27통
이-헤즈볼라 60일간 휴전…네타냐후 “휴전 위반 시 언제든 무력 대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