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털린 내 휴대폰, 우즈벡에…밀반출 절도단 잡았다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7일 12시 10분


절도범 3명, 장물업자 1명 구속 송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절도범 A 씨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절도범 A 씨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뒤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매입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B 씨(30대·남)도 장물 취득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절도범 A, B 씨를 특정했고, 이들이 C 씨와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11월 심야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범행 당일 새벽 C 씨에게 휴대전화 1대당 10~50만 원을 받고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절도 등 전과가 11범과 2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상태인 장물업자 C 씨는 절도범들로부터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대당 7~1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 씨와 거래한 또 다른 절도범 D 씨(50대·남)를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금성이 강한 휴대전화가 범행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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