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인권보호관, 김남훈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해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이 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입장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선 법령상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탠핵 절차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 대구고검 타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들 외에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4명,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관여한 3명 등 총 7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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