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도 그대로 261명 선발…당초 정원 2배 뽑는다
교육부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감축 명령 가능”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줄곧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다음달 8일 수시 논술 추가 시험, 즉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2차 시험엔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응시할 수 있다. 지난달 1차 시험 합격자 261명과 별개로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선발해 총 522명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이라 향후 모집인원을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7일 “여러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다음달 8일에 치러지는 2차 시험엔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이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자연계 논술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했다.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3일이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뽑는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아 당초 논술 전형 입학 정원 261명의 2배인 522명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에 해당하므로 2027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시인 현행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모집인원을 초과 선발한 대학에 시정·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학은 감축 조치를 받은 경우 2년 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와 책임자에 대해선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때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되며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기각됐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한 상태다.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