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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 발급 가능…다음달 2일부터
뉴스1
업데이트
2024-11-27 14:46
2024년 11월 27일 14시 46분
입력
2024-11-27 14:46
2024년 11월 2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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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해 발급 가능
대법원 제공
다음달 2일부터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달 2일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적부는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말한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서를 찾아 호주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적 등·초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 정보를 제공해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 교부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1단계로 2021년 1월 기준 호주가 생존하고 구성원 수가 2∼29명인 이미지 제적부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2단계로 생존한 호주의 전(前) 이미지 제적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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