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앞서 운영자 박모 씨는 형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 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올 9월 11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씨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 바 있다. 강다니엘 측은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이라는 1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 씨가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장원영의 손을 들어주며 박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박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3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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